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정비요금 투명화를 위하여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함으로써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막고 정비사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저의 정비업소(웅촌정비) 표준정비시간을 아래사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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