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의경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께 아산시 용화동 인근 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배모(21) 상경을 차에 매단 채 40m가량 달아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배 상경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 입원 치료 중이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4/13 14:33 송고
■ 연관된글
-
프로야구 선수 대리기사 성추행 혐의 조사…본인 혐의 부인
-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업체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
측정기 동원 음주단속 48년 전 시작… 차량당 음주사고 오늘의 3배 넘기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