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오토바이 들이받아
경찰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 조사하면서 ‘들통’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옆자리에 앉은 부하 직원이 핸들을 잡은 것처럼 자리를 바꾼 직장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황아무개(4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사기,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뒤 황씨와 자리를 바꾼 조아무개(47)씨도 사기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황씨는 2월26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강아무개(45)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황씨는 사고 지점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회사 부하 직원 조씨에게 자리를 바꿔 앉고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경찰과 보험회사에도 조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보험회사는 강씨에게 1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리 바꿔치기는 두 사람의 진술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사고 당시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영상을 조사하면서 들통이 났다. 사고 직전 찍힌 영상에는 조씨가 조수석에, 황씨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상사인 황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운전자 행세를 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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