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소수의 대리운전 배치 프로그램 회사들이 영화시장보다 큰 대리운전 시장을 실질적으로 과점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운전업계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3개 프로그램사, 특히 이 중에서도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바나플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아 개인용 휴대 단말기나 휴대폰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며 현재 10~20여개 프로그램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대리기사들은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을 복수로 이용하는데, 3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나플의 '로지' 프로그램이 75.9%, '콜마너' 프로그램이 65.7%, '아이콘' 프로그램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 등 지방에서 제법 이용되고 있는 콜마트(11.4%), 인성(6.1%)을 제외하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용률이 채 3%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는 메이저 3사 외의 타사 이용률이 채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위 사업자인 로지의 이용률은 89.6%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사들이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기사등급제'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는 특히 최근 대기업인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진출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리운전 '콜'을 수행할 경우 소속된 대리운전 연합(얼라이언스) 내에서 공유되는 배차(오더)를 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심할 경우 강제로 퇴사되고 전국 어느 대리업체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받기까지 한다.
기사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내려간 대리기사는 아예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콜 배차'를 받기도 한다. 이 경우 등급 하락에 따른 배차 제한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타사 프로그램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한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기사가 특정 회사에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라며 "이러한 배차 제한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운전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연합과 각 대리운전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 사의 의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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