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무관련] 세금 신고를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A:
소득세법 제1조 1항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세무관련] 회사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A: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Q: [세무관련] 회사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