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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세무관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업장(사무실)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①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필증, ②영업장시설배치도, ③영업신고증, ④신분증이며,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http://www.hfood.or.kr/’에 접속하시어 교육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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