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무관련] 회사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A:
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Q: [세무관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업장(사무실)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①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필증, ②영업장시설배치도, ③영업신고증, ④신분증이며,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http://www.hfood.or.kr/’에 접속하시어 교육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Q: [세무관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