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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관련] 실업으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유니시티 회원에 가입 되었을 때 실업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실업급여는 미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급여 입니다. 따라서 당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Q: [세무관련] 회원가입만으로도 의무적 분리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A:소매이익 사업자 :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후원수당 사업자 :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이상의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보험을 분리 가입 하셔야 합니다.
- Q: [세무관련] 회원가입만으로도 의무적 분리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