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시비가 붙자 형수와 함께 대리운전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박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황모(52·여)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 앞에서 대리요금으로 3만원을 요구하는 운전기사 김모(46)씨에게 "화심까지 2만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원이냐"라며 욕을 하고 발로 배를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남편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김씨의 아내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복부를 두차례 차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형수인 황씨는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 김씨의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목과 팔을 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씨 부부는 각각 전치 5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부부에게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 연관된글
-
프로야구 선수 대리기사 성추행 혐의 조사…본인 혐의 부인
-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업체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
측정기 동원 음주단속 48년 전 시작… 차량당 음주사고 오늘의 3배 넘기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