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회사들이 대리운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이란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아 개인용휴대단말기(PDA)나 휴대폰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차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리운전 시장이 성장 궤도에 오른 2000년대 중반 등장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상세한 통계 자료는 아직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는 연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 안팎으로 추산할 뿐이다.
이 의원은 “3850개 정도로 추정되는 대리운전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 영세업체라고 봐야 하지만 이들과 대리기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사는 10~2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메이저 3개 업체가 대리운전 프로그램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리기사들은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을 복수로 이용하는데, 3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로지’ 75.9%, ‘콜마너’ 65.7%, ‘아이콘’ 27.8%다. 호남 등 지방에서 제법 이용되는 콜마트(11.4%), 인성(6.1%)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용률이 채 3%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는 메이저 3사 외 타사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거대 시장을 3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고, 특히 1위 사업자의 프로그램인 ‘로지’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사는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기사등급제’를 휘둘러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진출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사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내려간 대리기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배차를 받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서민이 많은 대리기사들에겐 심각한 타격이다. 배차 제한을 풀기 위해 “앞으로 타사 프로그램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낸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리운전 콜을 수행할 경우 소속된 대리운전 연합 내에서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강제 퇴사는 물론 향후 전국 어느 대리업체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엄포를 듣기도 한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 회사에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이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배차 제한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운전 연합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실질적인 배후는 대리운전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사들이 각 대리기사들이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휴대폰에서 실행되는 다른 앱이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는 권한을 요구, 동시에 작동 중인 타사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확인한 정보로 타사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
정부에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교통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마저도 업체들을 직접 통제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국회에서는 ‘을의 설움’에 시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대리운전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끝) /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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