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15일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 등 4명이 대리운전 업체 일류콜센터 등 4곳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재판에서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도 했다.
반면 업체 측은 소상공인이 키운 대리운전시장을 카카오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빼앗으려고 한다고 맞섰다.
카카오는 6월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 5만여 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반대하며 소속 기사들을 협박하자 김 씨 등은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13127#csidxf74e00da35b07e8b726f15ad346e4bc
■ 연관된글
-
프로야구 선수 대리기사 성추행 혐의 조사…본인 혐의 부인
-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업체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
측정기 동원 음주단속 48년 전 시작… 차량당 음주사고 오늘의 3배 넘기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대리운전기사 위한 '이동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