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모바일 앱 카카오드라이버를 통해 대리운전 손님을 직접 받는 운전기사들이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 8월 대리운전 기사 4명이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출시된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로, 카카오의 대표적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다.
고객이 모바일 기기로 쉽고 편리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주목받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사업 확장 등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를 중심으로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기사를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 4명은 기존 대리업체들이 각종 차별적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 측에 각종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이를 재개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카카오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한 계기와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가처분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하면, 가처분 재판에서 카카오의 지원을 받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걸쳐 기사 회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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