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도착한 후에 주차를 위해 잠깐 이동했어도 음주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 취소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50)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주차를 위한 이동도 음주음전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어 주차를 위한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9분쯤 술에 취해 삼척시 모 아파트 도로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 도착했지만 기사가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지 않았다며 주차를 다시하기 위해 1m 정도를 직접 운전했다.
이후 대리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회사 사장은 경찰에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은 pje@kado.net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50)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주차를 위한 이동도 음주음전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어 주차를 위한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9분쯤 술에 취해 삼척시 모 아파트 도로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 도착했지만 기사가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지 않았다며 주차를 다시하기 위해 1m 정도를 직접 운전했다.
이후 대리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회사 사장은 경찰에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