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문자 전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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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요약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ㄱ.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표기
ㄴ. 수신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 ex 수신거부 080-1599-0707 )
수신거부 번호는 반드시 무료통화 번호여야 하며,
번호에 특수기호 및 특수문자 포함시 불법 ( ex. 080을 O8O (영문) 등으로 표시 )
ㄷ. (광고)라는 문구 맨 앞 표시해야 함
(광 고) (광/고) ("광..고")등 변칙 문구 입력 및 이미지로 발송시 무조건 과태료
ㄹ. 발신자의 번호 삭제 및 타인의 번호로 변경 조작해서 발송시 과태료
광고성 정보 전송시 매체별 표기 의무사항
ㄱ. 고객의 수신거부시 수신거부 의사를 기만하는 행위
수신거부 글씨 이미지화 기호화 등 수신거부 미연락 등시에도 과태료 부과
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는 행위
휴대폰 문자메시지 경우 발신자의 번호 삭제 및 타인의 번호로 변경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ㄷ. 무료 수신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 방법 제공해야 한다
- 수신거부시 수신 동의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고지시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수신거부의 철회 사실, 해당 의사표시한 날짜
- 수신거부시 처리결과가 통지창이 나타나도 인정 됨
-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광고 전송시 서비스 및 재화의 유효기간( 6개월까지만 유효 그 이후 재차 고객 재통지)
ㄱ. 기존에 거래가 있던 고객 즉 개정법 시행일(2014-11-29) 이전 거래 고객은
이후 6개월 (2015-05-28)까지 광고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2014-11-30 이후 신규 고객은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광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문의, 요금문의등 제외)
ㄴ. 회원 탈퇴 및 계약해지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봄
ㄷ. 수신자가 특별히 광고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수신거부시 메일, 문자, 팩스 모든 전송 물의 정보 전송 금지
ㄹ. 수신 동의는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함.
ㅁ. 야간시간 (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 ) 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함.
(배차문자는 가능)
* 해당내용관련으로 프로그램 수정 진행중 입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법령 :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관련 법령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수신거부 도입 및 법령에 근거한 광고 메시지 적용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용하여야 함
(단, KISA 정책에 의해 유예기간은 단축 될 수 있음)
문의 : 강동우 (한국인터넷진흥원 / 스팸대응팀 , 02-405-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