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집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15m 정도의 ‘잠깐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가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방지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m 정도 이동 후 주차 문제와 관련해 이웃과 언쟁을 벌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1시10분쯤 강릉 단오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후 부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집 인근으로 이동 주차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15m 정도를 운전했다.
해당 차량을 이웃의 식당 앞에 주차하려던 A씨는 주차 공간에 물통이 놓여 있자 물통을 치우라고 이웃과 언쟁을 벌였고 식당 주인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는 0.11%로 측정되자 A씨는 “이웃과의 언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음주 수치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대리운전으로 귀가 중 차량 파손으로 레커차 대기시간 동안 차량 이동을 위해 5m 정도를 운전한 행위도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나 레커차 운전기사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했어도 가능했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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