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대기업 민원상담 콜센터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리운전기사 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LG전자의 제품민원 상담을 대행하는 H콜센터 상담원 25명에게 163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욕설,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상담원들에게 "××껌 씹는 소리 하네", "이 ×도 못할 ×" 등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를 비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나 폭언으로 시비를 건 시간은 총 14시간33분34초에 달했다.
정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신청을 한 후 마땅한 직업없이 대리운전기사로 생활하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오다 LG전자 제품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jh@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5-02-06 22:33:17] 최종수정 일시 [2015-02-06 23:02:49]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6_001346404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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