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5.03.27 09:29:20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4월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단 결근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그해 5월 A씨를 공무원법 위반 이유를 들어 파면 처분했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도 A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표창을 받았던 점,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려 했으나 연락이 안 돼 부득이 운전하게 된 점, 사고 다음날 통증이 심해 전화로 병가를 요청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모두 납부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서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위사실이 지방 언론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나아가 전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가 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으로 처분한 것이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해 무단으로 결근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 양정에 반영한 것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책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정을 종합해보면 파면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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