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5.03.23 14:23: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치과의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9월 3일 밤 10시 30분경 춘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운전자 폭행 혐의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정차했거나 정차하는 순간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후배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살짝 얼굴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죄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그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범행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10년간 종사했던 대리운전 업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현재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해 모순된 진술로 일관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의견도 만장일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의 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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