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사건 송치 5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돼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히 조사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싸움을 촉발했거나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지난해 9월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이날 송치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15-03-30 22:55:23ㅣ수정 : 2015-03-30 23:05:58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0225523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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