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심 파기
고법, 징역 2년·집유 4년
대리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에서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춘천시 백령로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B(39)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월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함께 재판부와 같은 양형을 평의했다. 박지은 pje@kado.net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연관된글
-
프로야구 선수 대리기사 성추행 혐의 조사…본인 혐의 부인
-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업체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
측정기 동원 음주단속 48년 전 시작… 차량당 음주사고 오늘의 3배 넘기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