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최하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단속된 40대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 단독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에 대한 경찰 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0.001%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뒤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23일 오후 3시 16분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하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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