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날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앞서 2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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