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워소프트 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서비스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 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여 불법스팸 차단(대표번호 차단)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 - 광고문자(포인트문자) 메세지 는 6개월 내에 이용한 고객에 한에서만 메세지발송
- [2530]EXCEL SMS전송, [2510]고객전체SMS전송 화면 메세지발송 사용불가
------------------------------------------------- 아 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부터 제50조 8을 위반하여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와
- 크로샷 서비스이용 약관 제8조(스팸방지를 위한 이용제한 등), 제12조(이용고객의 의무), 제13조(사용시 유의사항), 제16조(SMS발신제한)에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서비스제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발신제한 대상 문자메시지
- 악성스팸(4대): 대출,도박,의약품,성인(성매매 조장 등) 문자메시지(SMS,LMS,MMS)
- 광고표기미준수: 대리운전, 통신판매업 등 (SMS,LMS,MMS)
2. 시행일: 2015년 5월 20일(수요일)
3. 발신제한 조치
- 스팸모니티렁시스템(KISA)으로 신고 접수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계정에 대해 발신제한 조치
- 광고표기의무 미준수시 발신제한. 발신제한 해제는 고객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후 조치
- 광고표기의무를 준수하였으나, 스팸신고가 다량 접수되는 경우 수신동의 절차 및 수신동의 증빙자료 요청 및 자료 검토 후 조치
- 광고문자메시의 “회신 전화 번호(콜센터)”와 비광고성 문자메시지의 “회신 전화 번호”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예시: 대리운전 광고 문자메시지 회신번호와 배차/고객예약 확인용 문자메시지의 “회신번호”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
(서로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함)하여, 불법스팸신고된 광고메시지 차단 시 배차/고객예약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협조 요청 사항
- 영리목적의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시 수신동의 징구 후 광고표기의무를 준수하여 메시지 발송
- 반드시,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문자메시지 발송
(한국인터넷진흥원 트랩번호로 발신되어, 스팸신고된 문자메시지는 수신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광고문자(포인트문자) 메세지 는 6개월 내에 이용한 고객에 한에서만 메세지발송
- [2530]EXCEL SMS전송, [2510]고객전체SMS전송 화면 메세지발송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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