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홍보번호에 대하여 SMS문자에 대하여 발송되지 않을경우
해당 메시지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스팸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차단된 메시지입니다.
하기 신고된 메시지의 경우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에 대한 스팸신고 접수 시 “수신동의 증빙자료”(수신동의절차 및 수신동의내역)가 제출되지 않으면,
발신 필터링(차단)조치가 시행됩니다.
즉, 정상발송을 원하시면 “수신동의 증빙자료(수신동의절차 및 수신동의내역)”를 제출 하시고,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광고메시지 전송 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광고 메시지 수신동의 후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를 준수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광고메시지 표기에 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크로샷홈페이지 게시판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http://xroshot.com/Support/Notice.jsp?seq=49541 )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표기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발송차단됩니다. 꼭 주의하십시요★★★
** 문자 발송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세지 표기 의무 안내**
(광고) ***대리운전 -> 반드시(광고)로 표기해야 함 변칙 표기 금지 ex(광/고),(광 고)등등
-> 전송자별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시원한 맥주한잔 후엔
☎15**-12** 10%적립 ->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 -> 무료수신거부 발신(회신)로 되어 있는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에서 지정된 트랩(무작위지뢰번호)에 일반인 미사용 핸드폰번호 스팸성 문자를 보내시면 무조건 차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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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스팸으로,
- 신고되어,
- 접수,
- 차단된,
- 대리운전,
- 홍보번호,
- 관련건(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