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가는 등 음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3시35분께 춘천시 우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사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건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영업자 A(49)씨가 차량을 절취해 약 2㎞가량을 운전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0.178%로 만취 상태였다. 0.1% 이상일 경우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원의 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주·정차 차량 가운데 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열쇠가 꽂혀있는 타인의 차량을 타고 운전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도내에서 이달 들어 최소 3차례 이상 발생했다.
모두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키를 꽂아 두거나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시 차량에서 벗어난 사이 발생했고 만취한 채 차량 절취가 이뤄졌다.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위는 절도죄와 유사하지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자동차불법사용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교사, 자영업,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술이 깬 뒤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청이 조사한 지난 3년간 도내 자동차불법사용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는 15건이 발생해 11건이 검거됐고 2014년에는 21건 중 16건, 올해는 지난 10일 기준 20건이 발생해 모두 검거됐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자는 7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2명보다 약 13% 증가했고 지난 3년동안 가장 많은 적발 횟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들어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지난 15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하거나 차량에서 자리를 비울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스마트키는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기초치안확립 대책을 추진하며 형사활동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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