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리운전기사를 협박한 A(38)씨에게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대리운전 기사에게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폭력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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