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방송인 이창명(47)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다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와 불법 명의 이전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잠적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처리를 매니저에게 맡기고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음주 운전 혐의 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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