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취지와 전혀 다르게 엉뚱한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있어 문제다.
외식업계는 줄어든 손님 탓에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회식이나 술자리가 사라지면서 대리운전 및 택시업계에도 불황이 찾아오는 등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70대 노인이 자신을 친절하게 조사해 준 경찰에게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건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까지 몰리면서 "너무 각박한 것 아닌가", "원래 이랬어야 했다" 등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포커스뉴스>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을 맞이해 그동안 불거진 각종 부작용과 이를 통해 '김영란법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를 되짚어봤다. (편집자주)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
26일 새벽 1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편의점 앞.
15분여를 멀뚱히 스마트폰만 쳐다보던 최모(35)씨는 "이런 XX. 망할 김영란법"이라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대리운전 기사인 최씨는 "오늘 단 한 건밖에 콜(호출)을 받지 못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어제도, 그제도, 심지어 주말에도 한달째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후 10분여를 더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던 최씨는 이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돌아서는 길에 "지금은 집에 가서 쉬고, 아침 일찍 노가다(막노동)판에 나가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며 "온갖 특혜 의혹에 휩싸인 잡으라는 놈은 제대로 못 잡고 대리운전 기사처럼 푼돈벌이 하는 서민만 죽이는 법이 무슨 좋은 법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업계는 그야말로 된서리를 맞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오해살 소지가 있는 술자리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리운전 이용자 수도 크게 줄었다.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있어 '노다지'와 같던 여의도가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기피지역이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일반적인 부분까지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콜밭'(대리운전 이용자가 많은 선호지역)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던 여의도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지'(대리운전 이용자가 없는 기피지역)가 됐다"며 "협회 회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여의도의 경우 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아마도 체감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처럼 골프장도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인근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대리운전을 찾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있어 수입적으로든, 근로적으로든 김영란법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택시 업계도 고충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청탁금지법으로 줄어든 술자리가 늦은시간 택시를 찾는 손님의 손길마저 끊어진 상황이다.
서울지역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장모(57)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심야시간대 손님이 3분의 1이상 줄어든 것 같다"며 "손님 한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늦은 시간까지 일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택시기사 이모(50)씨는 "세상이 좋게 변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 그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는 것까지 감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법 개정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적당선을 빨리 찾아줘야 우리 같은 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