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다' 라고 할 수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지만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에서 전면 배제했다.
이번에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게 된 것은 도로위의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이 같이 특별사면에서까지 배제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을은 각종행사와 모임이 많고, 산에 오르지 좋은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우려 높은 시기이다.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김해서부경찰서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 의심차량 신고가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신고자의 도움으로 의심차량을 발견하여 음주운전위반으로 입건한 사례가 수건이 되고 있다.
기본만 지키면 누구나 음주운전 습관을 없앨 수 있다. 첫 번째 술자리에는 절대 차를 가지고 가지 말 것, 두 번째 부득이 음주를 하였을 경우에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세 번째 아침에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말 것, 넷째 낫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말 것 등 네 가지만 잘 지키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금부과와 면허행정처분, 사고가 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둘째치더라고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번 무사히 단속을 피했다고 습관화 될 경우 언젠가는 단속이 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음주운전 유혹이 많아진다. 음주운전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서울일보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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