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다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의 한 도로변.
차량 한 대가 정지하고, 뒤 따라온 경찰차가 서더니 경찰 한 명이 내려 다가갑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정모 경사를 붙잡는 장면입니다.
"화물차를 들이 받은 뒤 이곳까지 5백여 미터를 달아난 정 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경사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정 경사는 김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경사는 "집을 2km 앞두고 대리 운전 기사가 '다시 돌아 나오기 힘드니 그만 가겠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
"대리 기사들이 버스를 타고 나오거나 택시를 타고 나와야 하는데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서초경찰서 측은 불구속 입건된 정 경사에 대해 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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