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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한다며 대리운전기사 협박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리운전기사를 협박한 A(38)씨에게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대리운전 기사에게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하는 등 ...
    Date2015.12.18 Category뉴스 Views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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