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미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급여 입니다. 따라서 당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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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문(전화주문,카드,DSC)] 한가지 카드로 여러건의 주문이 가능한가요?
A:
- Q: [주문(전화주문,카드,DSC)] 할부결재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대부분의 신용카드의 할부 수수료는 3~5개월, 6~8개월의 수수료가 같습니다.
단 수수료 금액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주문(전화주문,카드,DSC)] 카드의 한도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A:- Q: [주문(전화주문,카드,DSC)] 인터넷 및 전화로 무통장 주문을 하였습니다. 입금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A: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 129-50819-241
외환 241-22-01584-6
신한 308-05-015558
하나 581-910001-80704
기업 065-055398-04-011
우리 364-424154-13-001
농협 366-01-029838
국민 716601-01-084268
제일 351-20-188776
- Q: [세무관련] 법률상 FO가 지게 되는 의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A:- Q: [세무관련] FO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Q: [세무관련] 종합 소득세 신고란 무엇입니까?
A:◈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ㆍ납부’ → ‘종합소득세’를 참조
- Q: [세무관련]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소매매출과 후원수당이 있는 FO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큰 사람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Q: [세무관련] 사업 소득이 발생 되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발생 됩니까?
A: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Q: [세무관련] 금융기관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유니시티의 소득증명원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까?
A:- Q: [세무관련] 실업으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유니시티 회원에 가입 되었을 때 실업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실업급여는 미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급여 입니다. 따라서 당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Q: [세무관련] 회원가입만으로도 의무적 분리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A:소매이익 사업자 :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후원수당 사업자 :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이상의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보험을 분리 가입 하셔야 합니다.
- Q: [세무관련] 세금 신고를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A:소득세법 제1조 1항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세무관련] 회사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A: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Q: [세무관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업장(사무실)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①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필증, ②영업장시설배치도, ③영업신고증, ④신분증이며,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http://www.hfood.or.kr/’에 접속하시어 교육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Q: [주문(전화주문,카드,DSC)] 할부결재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