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카운터

방문자수

전체 : 1,172,730
오늘 : 9
어제 : 200

페이지뷰

전체 : 11,377,497
오늘 : 28
어제 : 960
회원 : 0(+0)
문서 : 0(+0)
댓글 : 0(+0)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ㆍ납부’ → ‘종합소득세’를 참조


(안심) 짧은 주소는 : 입니다

FAQ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