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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매출과 후원수당이 있는 FO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큰 사람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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