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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세무관련] 종합 소득세 신고란 무엇입니까?
    A: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ㆍ납부’ → ‘종합소득세’를 참조

  • Q: [세무관련]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소매매출과 후원수당이 있는 FO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큰 사람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Q: [세무관련] 사업 소득이 발생 되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발생 됩니까?
    A: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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