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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15만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악덕업체들의 담합과 착취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기사운전노동조합 소속 대리기사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대리운전은 기업 형태로 발전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연간 3조원대의 시장규모와 등록업체 7000여개 약 15만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운전 사고예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착취하는 악덕업체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기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프로그램사용료를 중복해 부과하거나 돌려주어야 할 차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고발한 업체의 부당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후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벌금까지 물렸다. 또한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환급금까지 횡령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대리운전기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치료받고 의료비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직업 특성상 취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각종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리운전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대리운전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 요금을 정해 업체의 부당행위를 막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indaddy@hkbs.co.kr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1&uid=32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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